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종합부동산세/다주택자 과세 논란 (문단 편집) === 소규모 민간 임대 사업자의 멸종 유도 === 다세대 빌라, 다가구 빌라, 원룸, 투룸, 스리룸 같은 소규모 민간 임대 사업자들이 종부세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들이다. 정부는 2020년 7월 주택임대사업 기등록자(단기임대 및 아파트임대 유형)의 경우에도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등록을 자동으로 말소되도록 하면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도 자동 취소시켰다. 이로인해 어떤 임대사업자는, 2021년분 종부세가 2020년분의 100배에 육박하는 1억101만1880만원으로 종부세가 폭증하기도 하였다. [[https://www.mk.co.kr/news/realestate/view/2021/11/1090977/|#]]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1123039700003?section=economy/real-estate|#]] 세금 부담이 이렇게 높으면 재산세, 종부세, 관리비, 전기와 수도요금, 부담금, 증가된 건보료, 청소비와 수리비등 임대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지출을 반영하면 적자로 마이너스가 되므로 임대 사업을 하지 않는게 최선이라는 결론이 된다.[[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4065665#home|#]][[http://www.newsway.co.kr/news/view?ud=2021060116134478607|#]] 이렇게 되면 다른 누가 인수해도 수익을 내기 힘드니 매수할려고 하지 않을테고, 장기적으로 소규모 임대 주택 공급자들은 멸종하게 될 것이다. 이러한 여파로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 매물에 대한 기피화가 심해서 거래가 끊기고 있다고 한다.[[http://realty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0/09/06/2020090601319.html|#]] 과도한 보유세로 으깨어 이들로 하여금 시장에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게 정부의 원래 의도였겠지만, 다른 누가 인수해도 마찬가지이므로 시장에 싸게 내 놔도 팔리지가 않는다고 한다.[[https://weekly.donga.com/List/3/all/11/2245085/1|#]][[https://www.etoday.co.kr/news/view/2077767|#]] 그래서 아예 다세대로 임대를 놓은 주택의 한 층을 없애서 용도변경신청 후 다가구주택으로 만들거나 아예 주거시설을 삭제하고 꼬마빌딩 등으로 개조를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aver?mode=LSD&mid=sec&sid1=101&oid=015&aid=0004637786|#]] 이러한 민간의 소규모 협소 주택 공급자들은, 무주택자가 집을 마련할때까지의 '임시 거처'를 제공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써, 음식점도 서양식 뷔페를 파는 고급 음식점도 존재하고 떡볶이나 라면류를 파는 분식점도 존재하는 것 처럼 이들의 존재도 시장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. 종부세 찬성론자들은 이들을 으깨고 때려잡아야 할 [[적폐몰이|적폐]]이며 집부자들로 생각하고 있지만, 이들 대부분은 은퇴자 노후대비용의 생계형 사업자들이 많고, 도리어 이들은 시세의 60~70% 선에서 전월세를 공급하고 있다. 2021년 6월 서울 아파트 기준 등록임대주택(임대사업자 공급 물량)의 평균 전세금은 3억6426만원으로 일반 전세 평균인 4억9148만원 대비 1억4000만원 이상 저렴했다.[[https://www.mk.co.kr/news/economy/view/2021/08/779454/|#]] 결국 이러한 소규모 민간 사업자들을 몰아낸다는 것은 시장에서 저렴한 전월세 주택의 공급의 씨를 말리게 된다는 것이다. 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his=문단, title=종합부동산세/1주택자 과세 논란, version=363, paragraph=3)] [[분류:부동산]][[분류:세금]][[분류:참여정부]][[분류:문재인 정부]][[분류:논란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